출퇴근 산업재해 대법원판결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판단으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입법에 의해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 옳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출·퇴근이 비록 노무의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더라도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활동 중에 일어난 재해를 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사망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반복적인 출·퇴근 행위는 사업주가 정한 시각과 근무지에 의해 구속되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 등은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닌 법령 해석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출·퇴근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수급권의 인정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법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개선 입법이 시행될 경우 입법 취지에 따라 법령 해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테스토니 | 2007/10/07 11:35 | 뉴스 | 트랙백 | 덧글(0)
여자화장실,언제쯤 충분해질까…법으론 해결 못해
여자화장실,언제쯤 충분해질까…법으론 해결 못해
[쿠키뉴스 2006-07-27 07:00]



[쿠키 사회] 회사원 성모(25·여)씨는 지난 주말 남자친구와 극장에 갔다가 난처한 경험을 했다. 영화가 끝나자 한꺼번에 화장실로 모여든 여성 관객이 화장실 밖까지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늘 같은 식이다. 남자친구는 극장에 갈 때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

영국 공중화장실 이용 실태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화장실 이용에서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의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은 35초인데 비해 여성은 90초다. 사용시간이 세배나 긴데도 건물마다 여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에 비해 변기 수가 적고 비좁다는 것이다.

◇해묵은 문제, 법도 해결 못해

여자화장실 증축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몇 해 전부터 여성부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국회에 계류 중이던 관련 법안이 올 4월28일에 개정돼 시행령까지 만들어졌다. 10월29일 법이 발효되면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의 1.5배로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1000명 이상 수용하는 문화공간이나 집회장소, 고속국도 휴게소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돼도 기존 건물의 여자화장실이 증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새 법이 적용되는 건물 범위에 기존 공공장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자부 지역균형개발팀 관계자는 “법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어떻게든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평가 작업을 벌여 ‘화장실 인증제’ 와 상벌제 등을 통해 건물 환경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이 예산과 공간확보 문제를 이유로 현 상황을 유지할 게 뻔해 새 법안이 여성의 현실적 불편을 대폭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식개혁, 자발적 참여에 기대

화장실문화 시민연대 표혜령 대표는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1.5배 수치를 맞추기 위해 여자 변기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멀쩡한 남자 변기를 뜯어내는 웃지 못할 사례가 있다는 얘기마저 공공연히 나돈다” 고 전했다. 이는 현실에서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논리가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표 대표는 2002년 월드컵 때를 회상하며 역지사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화장실 실태 점검에 나섰던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상암경기장, 인천 문학경기장, 광주경기장에 응원나온 축구팬의 남녀 성비는 7:3 이나 6:4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때 경기장마다 남자화장실이 만원을 이뤄 여자화장실까지 점령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표 대표는 “이런 해프닝 덕에 화장실 부족이 주는 일상의 불편함을 많은 남자들이 공감했다”면서 “남자보다 여자를 더 위하자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없애는 게 목적인 만큼 자발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자화장실 차별 논쟁이 불거진 뒤 예술의 전당이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26칸이던 화장실을 66칸으로 늘린 것 외에는 기존 건물의 여자화장실 확충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대학 관계자들도 “90년대 후반부터 여대생 수가 남학생 수를 압도하면서 화장실 부족 문제를 절감했지만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는 상당히 호전됐지만 일상의 차별을 완전히 극복하는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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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스토니 | 2006/07/27 13:03 | 뉴스 | 트랙백 | 덧글(0)
미국에서 특허받을때 참고할 점
미국에서 특허 제대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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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특허출원 후 1년이내 미국 특허를 출원하라’, ‘특허 청구범위가 축소되는 용어나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마라.’ 미국 현지 특허로펌이 들려주는 미국 특허출원의 아이디어들이다. KOTRA(대표 홍기화)가 6일 발표한 ‘미국 전략적 특허 활용방안’ 자료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를 제대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5가지 세심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미국 특허로펌 모건앤피내건의 리차드 스트라스만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특허 허용범위는 다르다 △특허 출원시 쓰지말아야할 용어는 알아둘 것 △특허의 청구 범위가 축소되는 용어도 쓰지말 것 △한국 특허 출원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미국 특허를 출원할 것 △디자인 특허 제출시 반드시 사진대신 도면을 사용할 것 등 5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트라스만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든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허용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보호법 등 하위법으로 인정받는 디자인·SW특허 등이 미국에서는 특허법으로 보호받아 범위와 기간이 보다 광범위하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특허 출원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Critical’, ‘Must’, ‘Necessary’, ‘Always’, ‘Never’ 등의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특허청구 범위가 축소될 수 있는 ‘Preferred embodiment’와 같은 표현이나 기존 기술(prior art)을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것도 족쇄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국내외의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건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특허를 출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출원 후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제량 KOTRA 뉴욕무역관장은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하지만 해당 국가의 특허제도를 잘 파악해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 신문게재일자 :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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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스토니 | 2006/07/06 18:15 | 뉴스 | 트랙백 | 덧글(0)
마시멜로 이야기를 읽고..


 

 

마시멜로 이야기를 읽고
몇주전부터 고민하던 프랭클린플래너를 지르고 말았다..
거기다가 "수첩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도 살 계획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마시멜로를 그만
먹어치워야지...

지금 내 앞에는 마시멜로가 몇개가 있을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모을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이팅!  
by 테스토니 | 2006/07/06 17:07 | 도전 | 트랙백 | 덧글(1)
직장내 왕따!

<직장내 '왕따' 1순위 '척돌이와 척순이'>

[연합뉴스 2004-05-20 05:45]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 직장인 10명중 6명은 직장에서도 '왕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직장내 '왕따' 1순위로는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하는 '척돌이와 척순이'가 꼽혔다.
온라인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는 최근 직장인 1천254명을 대상으로 '직장내에 왕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2%(805명)가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20일 밝혔다.

'없다'는 응답은 16.2%(203명)였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은 19.6%(246명)였다.

실제 왕따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장인도 36.7%(460명)에 달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장을 그만둔다'는 응답이 32.3%(405명)로 가장 많았으며 '상관하지 않겠다' 23.1%(290명), '맞불 작전을 쓰겠다' 21%(263명), '선물 등을 통해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겠다' 17.5%(2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100% 왕따'를 묻는 질문에는 '척돌이와 척순이형(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하는 사람)'이 19.1%(239명)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독불장군형'(타협을 모르는 사람) 17.1%(215명), '난꼭끼리형'(사사건건 끼여드는 사람) 15.9%(200명), '공주-왕자형'(자신이 직장 최고의 얼짱, 맘짱, 일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15.1%(189명)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감언이설형'(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부하는 사람) 14.4%(180명), '엇박자형'(정보공유에 서투르거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10.2%(128명), '지나친 언변 혹은 어눌형'(말을 너무 잘하거나 못하는 사람) 8.2%(103명) 등이었다.

잡링크 한현숙 사장은 "학교에서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왕따문화'가 직장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서로 배려하고 융화될 수 있는 올바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도 왕따?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by 테스토니 | 2004/05/20 11:42 | 생각중 | 트랙백 | 덧글(1)
자그만한 행복감..


이제 까지 민지에게 잘해준게 없다..
눈에 넣어도 안아프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닌거 같다.
제대로 된 장난감을 하나 사주지 못해서 맘이 안좋았는데..
미끄럼틀 타는걸 좋아하는거 같아서 하나 사주었는데..
민지가 좋아했으면...ㅎㅎ
이런게 작은 행복이 아닐까?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게 좋다..무지무지
by 테스토니 | 2004/05/18 10:01 | 행복 | 트랙백 | 덧글(2)
그래서..? 우짜라꼬...?
그래서..? 우짜라꼬...?
by 테스토니 | 2004/05/11 15:02 | 트랙백 | 덧글(1)
쇼파
드디어 쇼파를 샀다.
몇날몇일을 고르고 고르다가 결정한거라
맘에 들어야 할텐데 걱정이다..
요즘은 물건을 고르는게 보통일이 아니다..
좀더 싸고 좋은 품질의 물건을 고르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게 아닐까?
by 테스토니 | 2004/02/27 09:20 | 행복 | 트랙백 | 덧글(8)
사주풀이
김재욱님의 사주풀이입니다.


당신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심과 아량으로 보호하려는 심리가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의지로 일을 해결해 나가려는 타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며. 실패하거나 방해를 받더라도 꿋꿋하게 일어서는 단단함도 가지고 있다. 이 태생은 무엇이든 축적해 놓으려는 성향이 강한데. 때로는 인색할 정도로 베풀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모성적인 방어 본능 때문에 타인을 경계하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남달리 신경질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급한 성질이 불시에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기도 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악한 감정은 품지 않는 성격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시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만이 대인관계에서 행운과 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 것을 피하고자 몸을 숨기다가 오히려 큰 것과 맞닥뜨리니 도리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는 수가 있다. 또한 작은 것을 구하려다 오히려 큰 것을 잃게 되는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좀더 대범함을 가지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으며. 대인관계의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 일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다. 심한 경우 무슨 일이나 자기의 주장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만두려는 기질이 있는데. 이는 주위의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된다. 것을 창조하려는 지혜와 계획의 습성이 있다. 이 습성은 풍부한 상상력을 동반하여 결코 꺾이지 않는 선천적 실무능력과 상통한다 하겠다. 자수성가다운 면모를 가지고 인생의 수많은 난관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낙관적인 모습은 이 태생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다. 단지 지나친 자기과신과 대인관계의 부덕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로 표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이나 공적인 분야에 매진하면 남다른 지위를 얻을 수 있다.
by 테스토니 | 2004/02/10 16:13 | 생각중 | 트랙백 | 덧글(2)
토정비결
하늘운이 제공하는 김재욱 님의 2004년 년간토정비결입니다

홀로 거대한 난관에 봉착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목표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물씬 듭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인내심과 끈기를 발휘하여 좀더 목표쪽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낸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손에 넣을 수 있으며 그 기쁨을 만끽할 자격이 있는 법입니다. 어려운 바다를 건넌 사람만이 승리자다운 승리자인 셈이죠. 주위에 손을 뻗어보아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곧 어두운 방에도 어느 덧 따사로운 볕이 쪼일 것입니다. 힘겹지만 이겨내신다면 다른 일들은 언제 고민했냐는 듯이 수월하게 잘 풀릴 것이며, 목표한 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뒤돌아보면 한층 성숙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 여러 자리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겠군요. 이 세싱에서 명예와 재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을만한 친구라지요. 우정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보석과 같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됩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친구라고 속내를 모두 드러내던가, 해서는 안되는 실례되는 말을 해서 은연중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답니다. 험담을 하면 험담을 듣기 마련이지요. 서로 기분이 나빠지고 앙금이 깊어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는 것이 우정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지요. 또, 자신의 마음을 열이면 열 드러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숨기고 때로는 내보이는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물론 친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by 테스토니 | 2004/02/10 16:12 | 생각중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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